육아휴직급여신청서류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변경사항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. 2025년부터 변경된 지급 기준과 함께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. 1.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접속로그인 후 [육아휴직급여 신청] 선택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 및 제출 방문 및 우편 신청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2.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신청 대상: 고용보험 가입자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신청 불가: 자영업자, 특수고용직,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3.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기간지급 비율상한 금액하한 금액첫 3개월100%250만 원70만 원4~6개월100%200만 원70만 원7개월 이후80%160만 .. 2025. 3. 1. 이전 1 다음